시 상 규 정

 

 

1999년 9월 제정

2004년 5월 개정

2009년 4월 28일 개정

2014년 4월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경대륜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 회칙 제23조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포상이라 함은 모교 및 본회의 명예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하거나 민족사학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헌신 봉사한

   업적이 뚜렷한 회원을 선정하여 표창 또는 찬상 함을 말한다.

 

제 3 조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랑스러운 대륜인 상

2. 공로패

3. 감사패

4. 축하패

제 4 조 (포상의 기준)

1. 「자랑스러운 대륜인상」은 대륜정신에 투철하고 인격과 덕망을 고루 갖춘 대륜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국가․사회

   및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하여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에게 시상한다.

2. 공로상 및 감사패는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증정한다.

3. 축하패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동일직급의 보직 이동시는 수여치 아니한다.

   ① 행 정 부 : 2급 이상의 공직자

   ② 입 법 부 : 국회의원 이상, 1급 이상 공직자

   ③ 법 조 계 : 고법 부장판사 및 고검 차장검사 이상, 지검장 이상

   ④ 지방자치단체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⑤ 청 와 대 : 수석비서관급 이상

   ⑥ 군 : 장성급 이상

   ⑦ 경 찰 계 : 경무관 이상

   ⑧ 교 육 계 : 종합대학교 학장급 이상 및 시도 교육감

   ⑨ 재 계 : 모교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상장회사 부사장급

   ⑩ 금 융 계 : 부행장급 이상

   ⑪ 언 론 계 : 주요 일간신문, 방송, 통신사의 편집국장 및 보도 본부장 이상

   ⑫ 체 육 계 : 전국 단위 경기단체장 또는 그 이상인 자

                    수여자 및 세계선수권 대회 매달 수상자

   ⑬ 학술,문화,사회단체 : 전국 규모의 학술 ․ 문화 ․ 사회단체의 장 - 시상위원회가 인정한 비중있는 단체

   ⑭ 기 타 : 모교와 동창회에 공헌하고 사회의 귀감이 된 동문

제 5 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각 기별 회장 및 동호인회 회장이 추천한다.

 

제 6 조 (시상위원회)

1. 포상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동창회장이 위촉하되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본회의 회장이 맡는다.

3. 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부문에 관한 전문 지식인을 회의에 출석시키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위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7 조 (포상의 절차)

1. 모든 포상은 시상위원회가 심사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수여한다. 특별한 경우는 본조 4항에 의거한다.

2. 시상은 매년 "총회", "대륜인의 밤" 행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타의 포상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5. 포상의 시행결과는 동창회보에 거재,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이사회에서 의결(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9년 4월 이사회에서 의결(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4월 이사회에서 의결(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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